"보호자에게 폭행당했다는 데도 병원은 '그냥 참으라'고만 하더라. 그 일을 겪은 뒤에는 환자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혔다. 병원은 끝까지 '너만 참으면 된다'고 했다."(간호사 A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상급자 눈치를 보는 거다. 상급자가 기분이 나쁜 날에는 하루 종일 업무를 지적하고 후배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게 다반사다. 얼굴에 대고 악을 지르거나 '너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머리가 있냐 없냐', '우리 집 개도 너보다 말을 잘 듣는다'는 등 폭언이 이어진다."(간호사 B씨) 간호사 2명 중 1명이 이처럼 현장에서 폭언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지난 21일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한 '간호사 심리상담 전문가단'을 공식 출범했다. 간협은 이날 출범한 전문가단과 간호인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태움' 등 인권침해 등을 겪은 간호사 대상 심리상담 지원과 간호사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과 그런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교육이라는 명목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기연)은 욕창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노소재 기반의 무선 센서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기연 최명우 박사 연구팀, 한국화학연구원 조동휘 박사 연구팀, 국립창원대학교 오용석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에 의해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요양·재활병원에 있는 고령 환자나 장애인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질병 중 하나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세를 계속 변경해주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가 어려워 욕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공동 연구팀은 압력·온도·암모니아 등 환자의 다양한 생체가스를 감지하는 무선 센서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팀이 만든 센서는 우수한 항균·살균 효과를 지닌 황화구리(CuS)라는 나노물질을 이용해 환자 배설물에서 방출되는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감지한다. 황화구리 표면을 3차원 다공성 구조로 만들어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저농도 소량의 배설물에서 뿜어내는 암모니아까지 빠르게 탐지한다. 센서는 이처럼 암모니아를 비롯해 압력·온도도 감지해 욕창 예방에
간호사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폭언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갑질과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간호사 7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폭언(81.0%·복수 응답),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69.3%) 등이었다. 가해자는 선임 간호사(53.3%), 의사(52.8%), 환자 및 보호자(43.0%) 순이었다. 피해의 79%는 환자나 보호자 등이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발생해 간호사들이 직업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간협은 지적했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간호사 중 71.8%가 '무대응'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67.2%)가 가장 많았다. 공식 절차를 통한 신고는 15.0%에 불과했다. 신고에도 '기관 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69.0%에 달했다. 간협은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과도한 업무 부담과 교대근무 속에 간호사 간 위계와 갈등이 심화하고, 피로 누적이 폭언·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
앞으로 진료지원(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이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PA 업무범위는 ▲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3개 항목에서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 초안 작성, 약물 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15곳이 이달 말 같은 기간에 신규 간호사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을 대상으로 9월 넷째 주 '동기간 면접제' 참여 여부를 조사했더니 15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 병원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이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대기 문제나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들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한 후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합격 후 최장 1년까지 '대기 간호사' 상태로 지내면서 대기 기간에 대한 불안감이나 채용 후 임상 부적응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중소병원들의 경우 간호사가 대형병원으로 갑자기 이직하면서 인력난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서울 시내 대형병원 5곳은 2019년부터 자체 협약에 따라 동기간 면접제를 시행해왔는데 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4년
간호사의 불규칙한 근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선정한 의료기관 94곳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의 도모하고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시작됐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한 대체 간호사와,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4개월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엔 누적 96개 기관, 397개 병동이 참여했으며, 사업 전과 비교해 간호사의 근무 계획 준수율은 94.7%에서 98.3%로 높아지고,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15.7%에서 10.6%로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는 현재 시범사업 참여 중인 병원 70곳에 신규·재참여 병원 24곳이 선정됐다. 1차 때는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했으나 2차에선 병원의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다만, 내년 6월까진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1차 사업 수행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가 10명 중 4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고용 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52만7천여명 가운데 32만3천명(61.3%)이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 소지자는 2019년(41만5천명)보다 11만2천명 늘었지만, 활동자는 25만6천명에서 6만7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활동 간호사는 2019년 15만9천명에서 작년 6월 20만4천명으로 4만5천명 늘어 전체 면허 소지자의 38.7%를 차지했다. 간협은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간협은 과중한 업무 강도, 3교대·야간 근무에도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현장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5일 치른 2025년도 제22회 전문간호사 자격 1차 시험에 57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간호사 응시자는 2023년(533명), 지난해(565명)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차 시험의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간호(137명), 감염관리·종양간호(이상 79명), 중환자간호(6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2차 시험은 8월 24일 치러지고, 9월 19일에 최종 합격자가 나온다. 국내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마취·정신·가정 등 4개 분야별 간호사 명칭이 '전문간호사'로 변경되며 시작됐다. 이후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분야가 신설돼 현재 총 13개 분야에서 전문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춰야 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각 분야의 교육 과정이 포함된 석사 학위를 받아야만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간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기존에 의료법에서 규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옮겨왔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또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정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PA 간호사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는데, 간호법 제정과 함께 제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