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석, 장종태, 김윤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의약품 정책연구소 김대진 소장이 발제하고, 차의과학대학교 최보윤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성분명처방 TF팀장), 서한기 연합뉴스 전문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알게 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이며, 가격 경쟁력 있는 제네릭(복제약) 사용을 촉진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보험비 절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는 설명했다.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당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제도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대한약사회는 22일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확대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유니온약품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대형병원 앞에서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 왔다며 이번 사건도 그런 불법적 운영 방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값이 너무 자주, 예측 불가능하게 깎여서 경영이 어렵다." 이는 제약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불만이다. 정부의 여러 약가 조정 제도가 중첩적으로 작동하며 약값을 1년에 여러 번씩 인하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과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과연 건강보험 약값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변동하고 있을까?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제도 현황 분석 및 제언' 보고서를 보면, 이런 제약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 의약품의 가격은 생각만큼 자주 변동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네릭 등재 관련 약가 인하 등 여러 갈래의 사후 약가 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건강보험에 등재된 2만5천여 개 의약품의 가격 변동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는 현장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 대상 의약품 2만5천556개 중 약 52.7%만 7년간 최소 한 번 이상 가격이 변동했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약품은 7년 동안 가격 변동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가격이 변동된 약품 중에서도 97.4%는 7년이라는 긴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품목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되는 데 대해 "이는 해외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품목"이라며 "약학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이 정부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약사회에 따르면 대의원들은 전날 제71차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성명서 작성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제약, 유통, 약국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의 책임을 미루고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의료 대란'에 이은 '약료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의원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 설치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뿐만 아니라 약무정책, 약료정책, 의약품 정책 전
환자에게 처방약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약사가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손현순 차의과학대학교 약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신분으로 최근 1년간 병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189명을 대상으로 약사의 처방약 관련 부작용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약사의 처방 조제약 부작용 설명이 충분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9.7%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40.2%)보다 높았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19%였다. 이는 약사의 부작용 설명 수준이 국민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실제 이번 설문 응답자 가운데 98.9%는 약사가 처방 조제약의 부작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약사가 부작용 안내에 대한 환자 측 기대를 반영하고 약물 관련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난독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졸속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을 시급
디지털치료기기(DTx) 개발·관리·사용 과정전반에 약사가 관여해야 한다는 약학계 주장이 나왔다. 20일 약업계에 따르면 김광준 목포대 약대 교수 연구팀은 이런 내용을 '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했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연구팀은 디지털치료기기 중 일부는 약물과 의료기기의 특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렵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아 보건의료 전문가별 참여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혼란이 있다고 봤다. 이에 연구팀은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규정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해 약사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 결과 FDA는 시판 중인 대부분의 디지털치료기기를 기존 약물치료와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약물의 개입 없이도 독립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도록 설계된 '독립형' 디지털치료기기라도 아직 기존의 약물 치료요법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고, 약물의 종류, 용량, 사용주기 등 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
대한약사회는 31일 감기약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서울에서 시작해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약사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중구 남대문로 한 약국을 시작으로 중구와 종로구 일대 약국들을 약 2시간가량 돌며 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약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기약 등 호흡기 관련 의약품을 3~5일분만 구매하고 필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국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내 감기약 품귀 현상이 우려되자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수량을 제한하기로 하고 다음 주 중 시행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을 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번 캠페인이 정부의 결정 전에 예정된 것으로, 감기약 수급 안정을 위한 약사사회의 자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감기약 대량 판매 상황이 도리어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코로나는 물론 독감과 감기 등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기약 품절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