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견 등 공익을 위해 활약하는 특수목적견의 소화기 건강 상태를 알약 형태의 캡슐내시경으로 검진하는 시대가 열렸다. 경상대학교 동물의료원 내과 정동인 교수팀은 지난 15일 경남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경찰견에게 캡슐내시경으로 무료검진을 처음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지난 7월 31일 경상대 동물의료원과 경남경찰청 경찰특공대 간에 경찰견 진료 및 검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것이다. 정동인 교수는 "경찰견·군견·마약탐지견과 같은 특수목적견들에 순수한 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를 국내 처음으로 했다"고 소개했다. 정 교수팀은 사람들은 질병 조기 진단과 검진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지만, 특수목적견들은 은퇴할 때까지 인간을 위해 훈련받고 일하지만, 검진은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토나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이 있어야 동물병원을 찾지만, 그런 경우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고 예산문제로 순수한 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 교수팀은 지역을 위해 평생 일하는 경찰견들이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며 질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병증을 조기 발견해 도움을 주려고 캡슐내시경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기견도 덩달아 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개를 포획하거나 개의 주인을 찾아주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동물 관련 업무는 소방당국 소관인데도 경찰이 본업 아닌 일로 출동할 수밖에 없는 건 개 관련 신고가 112로 접수되는 경우가 빈발하는 데다 국민 안전과 무관한 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8시께 "대형견이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 도로를 뛰어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들어왔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관 2명이 순찰차 1대로 출동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순찰차 2대와 경찰관 6명이 추가 투입됐다. 경찰은 오전 8시 20분께 소방서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그 사이 대형견은 차량 사이와 인도를 오가며 30분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시민들에게도 달려들었다. 박제훈(41) 경장은 동료 경찰관들이 도로 위에서 개를 쫓아다니느라 차에 치일 것 같다는 생각에 맨손으로 대형견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왼쪽 손목을 물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개는 목줄이 없는 상태로 길러지던 개였고, 경찰은 주인을 찾아 돌려보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112에 동물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6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지자체·유관기관과 손잡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점검한 결과 지도·단속 482건이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인식표 미착용이 2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미등록 150건, 목줄 미착용 73건 등이 뒤따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해 외출할 는 반드시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역별 지도·단속 건수는 경기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0건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 19건, 전북 13건, 강원 9건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 지도,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