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발병하지 않은 잠복결핵 감염자가 치료받으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국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및 관리를 당부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은 됐으나 면역력 등에 의해 억제돼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기침 등 임상적인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 균을 전파하진 않지만,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 치료가 권고된다. 검진 대상자는 결핵 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질병청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치료한 사람에 비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내서에는 65세 이상 고령의 어르신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치료를 시행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고 부작용을
자살은 우리나라에서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정부는 해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겠다며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살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 요즘은 오히려 더 느는 추세다.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이동우)에 따르면, 올해 1월 통계청이 집계한 자살 사망자 잠정치(경찰청 자료)는 1천30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987명)에 견줘 32.3%(319명)나 급증했다. 2021년(998명), 2022년(1004명)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협회는 2023년 연간 국내 자살자 또한 2022년 대비 755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자살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듬해 9월에야 취합돼 발표되는 구조다. 다만, 자살의 증감을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의 사망자료를 활용한 자살 잠정치가 2개월 간격으로 발표된다. 올해 자살은 남성 사망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여성 자살 사망자는 지난해 1월 298명에서 올해 1월 325명으로 9.1% 늘어났지만, 남성 자살 사망자는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급증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배우 이선균 씨의 자살 사망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천599건, 일평균 5천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천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정(醫政) 대치에 따른 의료 공백의 해결과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구축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 등을 국회에 입법 과제로 요구했다. 정부는 2월 27일부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환자단체연합회의 해당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현재 1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한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등 투입된 비용이 5천억원을 넘었다"며 "국민이 의사의 봉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1천285억원 예비비 편성에 이어 건보 재정 1천882억원을 두 달째 투입했다. 총 5천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천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사고는 의사가 치고, 뒷감당은 국민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과 의료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일반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떠난 의료진을 복귀시킬 자구책 없이 희망퇴직 등으로 땜질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8.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응답률(15.3%)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2년 조사에서 '대체로 그렇다'(46.3%)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관한 긍정 답변 비율(74.6%)은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과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상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행위별 수가제도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상대가치 수가 집중 인상과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 수가제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한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환산지수'를 곱하 고,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이 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손해보험협회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역피라미드형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생 대책에 부응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고령층 보험상품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손해보험의 책임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 외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임신·출산 질환 관련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급여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신규 보장하는 방향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약관이 정비되면 올해 중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상품 판매를 활성화하는 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