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급 지급…395개 병원에 총 152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395곳에 총 151억7천만원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확대하고 병원이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규직 고용 등을 통해 입원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병원 510곳(4만2천539병상)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 대상은 2018년에 서비스를 1분기 이상 제공하고 성과평가에 참여한 395곳이다.

성과급 총액 151억7천만원은 2018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 수준이다. 공단은 향후 병상 확대에 따라 성과급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 환자안전과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확대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급여화 추진에 "정부 폭거…불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도수 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려는 정부 정책을 '폭거'라고 규정하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이날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협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도의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이를 획일적인 급여 기준에 가두고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두 항목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체계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입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지정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도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