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시 119구급대원이 탯줄도 자른다…12월부터 적용

  소방청은 현재 시범 시행 중인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12월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기존 14개에서 21개로 늘어난다.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및 결찰(혈관 묶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환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이 대표적이다.

 소방청은 지난 7월부터 12개 시·도에서 이를 시범 시행한 결과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응급 처치를 1천47명에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청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내년 6월에는 응급처치 확대 이후 전국의 구급활동 사례를 분석해 이 정책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에 관한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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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살던 동네에서 전문 의사에게 꾸준히 맞춤형 관리를 받도록 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3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년간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급 또는 치매안심센터와 협약한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이번 1차 연도 시범사업에는 의사 182명이 참여한다. 치매 환자들은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이들에게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치매전문관리'와 '통합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는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외에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면 교육(연 8회), 약 복용 현황과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비대면 환자 관리(연 12회) 등이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매관리서비스 도중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치의를 통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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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생명 위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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