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미국 퍼듀대와 '위조 의약품 방지'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미국 퍼듀대학교와 공동 연구로 위조 의약품 방지 인증 보안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진청은 "그동안 약 포장에 바코드나 QR코드를 인쇄해 정품과 위약을 구분했지만, 이러한 방식은 복제나 해킹이 쉽고 포장을 제거하면 내용물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청색·녹색·황색·적색 형광 단백질이 각각 융합된 누에의 고치에서 형광 실크 단백질을 추출한 뒤 이를 이용해 복제가 불가능한 '마이크로식별자'를 만드는 것이다.

 마이크로식별자란 어떤 물건을 추적하거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입자다.

 농진청은 "마이크로식별자를 알약 표면에 붙이면 스마트폰이나 리더기를 이용해 정품 인증은 물론, 제조사·제조일·성분·유통기한 등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1월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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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도 구축했다. ◇ 출생신고 누락 없도록…병원 출생 아동, 지자체에 자동 통보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개별 병원에서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출생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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