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나이·소득 상관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 고시' 시행

 위기임산부라면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와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발맞춰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위기 임산부 가운데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26곳에만 입소할 수 있었다.

 여가부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시설 입소 문턱을 낮춰 이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6개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해 소득 기준 폐지와 입소 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 지능임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