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안내문<br>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www.hmj2k.com/data/photos/20200521/art_1589773393724_68227a.jpg)
경기 고양시는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선착순 4천마리에 한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곳)에서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만∼6만원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