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이 호흡기 감염병까지 예방…홍역은 97% 감소

 (수원=휴먼메디저널) 최은경 기자 =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 아니라 주요 호흡기 감염병까지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월 홍역은 6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6건보다 97%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른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는 278건에서 107건으로, 성홍열은 4천989건에서 1천918건으로 줄어 각각 62% 감소했다.

 특히 영·유아, 초등학생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각각 57%(5만1천402건→2만2천258건), 36%(1만458건→6천642건) 줄었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역시 수그러들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바교할 때 세균성 이질 및 장티푸스는 각각 51%(79건→39건), 16%(76건→64건) 감소했고, A형간염도 1만977건에서 2천144건으로 80% 줄었다.

 다만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경우 지난 6월 안산 한 유치원에서 71명이 양성판정을 받는 등 집단발병으로 인해 전년 대비 72건에서 268건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수나 끊인 물을 마시고, 음식은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라고 당부했다.

 또 호우로 인해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작업 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與 "생명관련 필수의료수가 대폭인상·민간도 공공수가 적용"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 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형사처벌특례법 재·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의 지난 2개월여간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주요 보완책 등을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료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역필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 필수의료인력 육성 방안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며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 의료정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