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추가하자…의료계 '반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22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치매 관리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중증 치매 환자를 맡기는 것은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소리높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기존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까다롭지만, 그에 맞는 보상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아이 귀는 자라는데 인공와우 기기는 평생 그대로"
인공 귀라 불리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이들이 국가 지원 제도의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기 힘든 고심도 난청 어린이들에게 인공와우는 유일한 희망이지만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여전히 수술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인공와우는 귀 안쪽에 심는 내부 장치인 임플란트와 겉에 자석으로 붙여 소리를 분석하는 외부 장치인 어음처리기로 나뉜다. 몸속 내부 장치는 한 번 심으면 평생 사용하지만, 소리를 분석해 전달하는 외부 장치는 전자기기와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성능이 떨어지고 최신 기술을 반영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특히 신체와 지능이 빠르게 자라는 영유아 시기에는 성장 단계에 맞춘 기기 교체가 아이의 언어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인공와우 외부 장치 교체를 평생 단 한 번만 지원하고 있다. 19세 미만 아이들은 양쪽 귀를 각각 한 번씩, 성인은 한쪽 귀만 평생 한 번 교체할 수 있다. 이마저도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완전히 망가졌을 때만 지원금이 나오며 아이의 성장에 맞춰 더 좋은 성능의 장비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