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새로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한의약을 통한 돌봄을 확대하고자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한의 주치의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이후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는 기후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 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종합계획은 '한의약 AI'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전환 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진 등 정형화하지 않은 한의약 데이터를 분석할 기술을 개발하고, 한의 임상 용어 코드 체계를 구축해 의료데이터 중계시스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한의약 데이터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노쇠 및 만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기반 AI 돌봄 서비스도 만들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 인력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며 농어촌 등 지역의료에 '구멍'이 생기자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한의 공공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배경에는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병역 자원 감소와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의 여파로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면서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와 지방의료원은 당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직면했다. 당장 몸이 아픈 지역 주민들에게는 필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레이저 미용시술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 A씨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A씨는 환자에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 의료기기로 미용시술을 했다가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용한 국소마취제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고, 레이저·초음파 기기가 한의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협 한특위)는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라며 "한의사가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수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 및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의료행위이며, 한의학 교육과정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