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6일) 주요공시]

    ▲ 캐롯손해보험 1천억 유상증자…"티맵에 100억 배정"
    ▲ 케이탑리츠[145270] "케이맥스 주식 26억원어치 취득…지분율 70%"
    ▲ 조선내화[000480] "계열사 조선내화이엔지 주식 437억원에 취득"
    ▲ 아시아나·금호건설[002990], 주식 거래정지…박삼구 전 회장 구속기소
    ▲ 컴투스[078340] "케이뱅크 주식 500억원어치 취득…지분율 2.1%"
    ▲ 에코마케팅[230360] "안다르 주식 193억원어치 취득…지분율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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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 확대 권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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