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연구원, 약재 551종 빅데이터 5천400만건 개방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약재 551종에 대한 빅데이터 5천400만건을 구축해 민간에 개방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의학연은 약용 생물자원, 고문헌·산림 약용 생물자원, 구성 성분, 단백질 정보, 약용 생물자원 활용·증상·처방·논문 정보 등 9개 분야에 대한 27개 데이터 상품을 생산했다.

 지난해 2천800만 건에 이어 올해는 누적 5천4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구축했고, 그 규모는 약 168GB에 이른다. 이는 대략 A4 용지 3천만 장 분량이다.

 약용 생물자원 정보의 경우 한의학교과서와 고문헌에 나오는 약재 효능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도 알기 쉽게 번역·가공해 제공했다.

 구성 성분 정보는 바이오의료 분야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펍메드(PubMed)에서 약재 성분 데이터를 추출해 구축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면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신약·기능성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의학연은 기대한다.

 빅데이터는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https://www.bigdata-forest.kr)에서 회원 가입한 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진용 한의학연 원장은 "산림 약용 생물자원 빅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센터 역할을 하면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약재 가운데 551종 약재와 관련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며 "빅데이터가 다양한 산업에 유통·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성분명 처방 갈등 속에…의협 "'불법 대체조제' 약국 2곳 고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둘러싸고 의사와 약사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명백한 불법 대체조제가 확인됐다"며 약국 2곳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자체 운영해온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 가운데 약국 2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이 중 한 곳에선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변경해 조제하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 의사·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기본원칙을 무시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성분명 처방 허용을 두고 의사와 약사사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