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서울대 의대 제치고 1위…영국 세계대학평가서 의학 32위

 연세대 의과대학은 영국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최근 발표한 '2023 세계 대학평가' 의학 부문 평가에서 세계 32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연세대 의대가 이 평가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서울대 의대가 41위로 국내 2위, 성균관대 의대가 82위로 국내 3위를 기록했다.

 연세대 의대는 의학 부문 순위가 2017년 152위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연구실적·교육여건에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이번 평가 순위는 차세대 의사 과학자와 교육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한 결과"라며 "정밀의학,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대 캠퍼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며 우수한 결과를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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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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