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간호법' 조속 통과 촉구…3만 간호인력 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관련 법규가) 70년 넘게 의료법이라는 낡은 법체계에 묶여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간호사들은 2년 9개월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국민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간호인력 확충과 투자에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중의 기본인 간호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3만 명이 참석했다.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이 대규모로 모이면서 국회 앞 의사당대로 왕복 8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간호단체들은 ▲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 간호종합계획 수립 ▲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세계 90개국이 간호법을 제정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간호법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여러 명이 참석해 간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선정
최중증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진료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선정됐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최종 전원기관으로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해왔는데, 센터간 역량 차이와 지역별 인프라 연계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모자의료센터와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역 모자의료센터 등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산과, 신생아과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 및 소아 협진진료과 진료역량도 갖춰 고위험 산모·신생아와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 유지와 예비병상 운영 등을 통해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환자를 수용·치료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두 병원에 시설·장비비 10억원과 운영비 12억원을 지원한다. 정통령 복지부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