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 남용 의심 뇌 자기공명영상(MRI) 집중심사

 정부가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적용 제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내년 뇌 MRI 등을 집중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0일 웹사이트를 통해 뇌·뇌혈관·경부혈관 MRI를 포함한 총 17개의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후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내년 집중심사 대상은 총 17개로, 뇌·뇌혈관·경부혈관 MRI와 신경차단술, 안구광학단층촬영 등 6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MRI의 경우 두통·어지럼에 대한 검사가 대상이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의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집중심사한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데도 남용되는 MRI, 초음파 검사 등의 급여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MRI와 초음파는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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