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재정누수 줄인다…두통 MRI, 사전검사서 이상 있을때만 적용

보건당국-의료계,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첫 회의
수술전 상복부 초음파 기준 설정·하루 초음파 개수 제한 추진

 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두통이나 어지럼 증상이 있어 MRI 촬영을 할 때 사전에 실시하는 신경학적 검사의 이상 유무와 관련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 환자의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복합촬영이 3회까지 허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통 증상만 있고 뇌질환 관련 수술·치료 등을 실시한 기록은 없지만, 뇌(조영제), 뇌혈관, 특수검사 등 3가지 종류의 MRI를 촬영해 급여 적용을 받은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기준이 바뀌면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되며, 복합촬영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 위험도를 평가하려고 수술 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상복부 초음파가 실시된 경우가 많았다. 작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사례는 2018년 4월~2021년 3월 1만9천여건에 달했다.

 같은 날짜에 여러 부위에 대해 불필요하게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건보 적용을 하는 초음파 검사 개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복지부는 복부 불편감, 감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관,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에 대해 동시에 초음파 촬영을 한 B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여러 부위의 초음파 촬영을 한 사례는 연간 7천여건이나 된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급여 기준을 조정에 나서고 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환자 단체는 제외됐다. 위원장은 심평원의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맡았다.

 협의체는 MRI 분과(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다부위·상복부 분야) 등 2개 분과로 나눠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거쳐 급여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의 절차로 확정된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해당국 방문시 철저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지역 방문자는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로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위험한 질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의 주된 감염 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병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히 접촉할 때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난다. 이후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 동물 접촉 주의 ▲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 아픈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손 씻기 ▲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질병청은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고, 일선 의료기관은 관련 의심 증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인간의 수명은 타고난다?…"유전적 요인 영향 최대 55%"
사고나 감염병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망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자연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 우리 알론 교수팀은 30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에서 수학적 모델과 인간 사망률 시뮬레이션, 대규모 쌍둥이 코호트 자료 등을 활용해 유전 등 내인성 사인과 사고 등 외인성 사인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수명 결정에서 약 50~55%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을 적절히 보정하고 나면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기여는 약 55%까지 급격히 증가한다며 유전적 요인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추정치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인간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노화 연구의 핵심 질문이지만 장수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수명과 관련된 일부 유전자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질병이나 생활환경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은 개인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수명에 대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리거나 혼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