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졸속 비대면진료 허용시 의료 취약계층 폐해 우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내달 1일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졸속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30일 입장을 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환경과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졸속 비대면 방식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회는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며 "비정상적 진료 및 (의약품) 불법 배달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시범사업에서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을 허용한 것, 의약품 대리수령·재택수령 시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 시범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결과 평가위원회와 자문단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사회는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를 최소화 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전공의노조 "주당 근로시간 줄이고 전공의법 위반 시 처벌해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 노동조합은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법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전날에는 개정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 시 28시간)으로 줄었고, 위반한 수련 병원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유청준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실시한 전공의 주 72시간 수련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 주당 총 근로 시간을 감축하고 과태료 외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시범 사업을 시행한 병원에서도 일부 과에서는 여전히 주당 80시간에 육박하는 근무를 시키고 있었으며 임신부에게 야간 당직을 지시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의 지난해 조사에서는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을 묻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