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넓은 매장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진열·판매하는 형태의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의약품이 일반 생필품처럼 대량으로 소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편리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개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 이름에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이런 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다.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업계의 AI 기반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방배동 협회 회관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협회는 1945년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기념사업 공헌자 및 신약개발, 산학협력, 출판물 발간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조욱제 홍보편찬위원장은 김승호 제13대 회장에게 산업계와 협회의 발자취를 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0년사'를 헌정했다.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선포식'에서는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이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K-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노 회장은 "1945년 10월 광복의 혼란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자 첫걸음을 내디뎠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80년의 역사를 맞이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의 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