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3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자체적으로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류는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들을 ▲ 단순주의(Level 0~1) 3개 성분 ▲ 운전주의(Level 1) 166개 성분 ▲ 운전위험(Level 2) 199개 성분 ▲ 운전금지(Level 3) 98개 성분 등 4단계로 나눴다. 운전금지 성분에는 인슐린, 졸피뎀, 모르핀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이번 리스트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가이드 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약사회는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 흐림,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원천 봉쇄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새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다. 특히 플랫폼 업계와 일부 부처가 이번 개정안이 혁신을 가로막는 제2의 타다 사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상황에 맞서 정치권과 보건당국은 이를 거대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제2의 쿠팡 사태 방지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2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공식 석상에서 비대면 진료 시장이 거대 플랫폼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제2의 쿠팡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플랫폼이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유통을 독식하며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렸던 전례를 보건의료 분야에서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이 직접 약을 유통하는 도매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이다. 플랫폼이 도매업을 겸하면 수익을 위해 특정 약국에 조제를 몰아주거나 이윤이 높은 약을 우선 처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주장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부처 간 입장 차이만 드러냈다. 복지부와 중기부는 14일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개최해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사업을 하는 플랫폼이 닥터나우 뿐이라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업체가 자사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해주는 행태를 막고자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데에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영향이 컸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