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난제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국익외교 길 트길

이재명 정부 '산재 엄벌' 기조, 지속 가능한 제도로

8·25 한·미 정상회담, 안보 협력·신뢰 구축 더욱 다져야

영국 이어 미국도 석권한 '골든'… K문화, 자산으로 만들자

▲ 동아일보 = "목걸이 사줬다" "시계 사다 줬다"… 쏟아진 증언, 들통난 거짓말

'교역 3위-흑자 2위-투자 1위' 베트남… 통상전쟁 교두보로

中 '저가 공세'에 고사 위기… 석유화학만의 문제 아니다

▲ 서울신문 = 초유의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관세·안보 얽힌 한미 정상회담, '국익·동맹' 실마리 풀길

베트남 교역 2배… 이런 '무역다변화'로 관세태풍 뚫어야

▲ 세계일보 = 25일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청구서' 대비 만전 기해야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몰락…다시는 이런 불행 없기를

정권 바뀌었다고 北 인권보고서 발간 뭉개려 하나

▲ 아시아투데이 = 신용 사면 '빚 포퓰리즘' 마침표 찍어야

빈발하는 허위 테러 협박…국민은 불안하다

▲ 조선일보 = 김건희 충격적 '뇌물 수수', 尹 부부 석고대죄해야

같은 입시 비리, 우리 편은 사면하고 교사들은 징계 강화

"차카게 살겠다" 사면받은 사람들의 오만

▲ 중앙일보 =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국민은 참담하다

산재사고 났다고 임직원 줄사표…기업만 닦달할 일인가

▲ 한겨레 = 25일 한-미 정상회담, 안보·통상 최선 결과 끌어내야

대통령 산재 근절 의지, '위험의 외주화'도 끊어내야

46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 12·12 피해자 김오랑 중령

▲ 한국일보 = 李-트럼프 첫 회담, 동맹 띄우고 역할 분담 명확하게

법정에 선 김건희… 국정농단의 끝은 항상 비극이었다

일상 흔드는 테러 협박, 징벌적 손배로 확산 막아야

▲ 글로벌이코노믹 = 한·베트남 경제 파트너십 강화의 길

특별사면권 남용에 싸늘해진 여론

▲ 대한경제 = 포비아가 된 중대재해… 법과 시스템에 맡기는 게 최선

건설투자 회복 없이 0%대 성장 못 벗어난다

▲ 디지털타임스 = 사면도 부족해 '조국 판결 재심' 운 떼는 혁신당… 기가 찰 뿐이다

정부, 올해 437만명에 '채무 특혜'…또 성실 상환자만 '봉' 되나

▲ 매일경제 = 산재사고에 건설사 임원 줄사표·공사중단… 정상 아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고급인재 脫한국, AI경쟁서 살아남겠나

여천NCC 급한불 껐지만… 결국 산업 구조조정으로 풀 일

▲ 브릿지경제 = 온·오프라인 격차, 유통업 전체 위기도 함께 봐야

▲ 서울경제 = 韓美정상 25일 회담…시험대 오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李대통령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기업들 위축되면 어쩌나

케데헌 '골든'의 K컬처 열매, 넷플릭스가 통째로 삼킬 수도

▲ 이데일리 = 초단기 알바 노동권 강화, 역풍 안보이나

산업 재해 근절을 가로막는 진짜 걸림돌

▲ 이투데이 = 교육세 더 걷겠다면 금융문맹 잡길

▲ 전자신문 = 국정 과제, 현실 만들어야

▲ 파이낸셜뉴스 = 잇단 산재, 기업 압박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석화산업 부도 위기, 정부 차원 구조개편 시급

▲ 한국경제 = 국유지 활용 공공주택보다 더 과감한 공급 해법 필요

산재와의 전쟁, 기업 군기 잡기 아닌 구조적 해법 모색을

전환기의 한·미 정상회담, 안보·통상 국익 지켜내야

▲ 경북신문 = 광복 80주년 의미를 되새겨 본다

▲ 경북일보 = 대통령 특별사면 뒷말이 무성하다

K-스틸법,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밀어야

▲ 대경일보 = 광복 80주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숲의 도시 포항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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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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