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야간·휴일·연휴 허용하고 지역도 확대할 듯

복지부, 3개월 시범사업 결과 평가 토대로 개선…재진 기준도 재설정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취지에 맞게 국민 편익을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고령층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처방은 제외한 '의학 상담'에 한해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3개월간 시범사업 중 제기된 국민 불편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간과 시간 면에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은 섬·벽지에서 '의료 취약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예컨대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관이 부족하면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 외에 야간·휴일·연휴에는 현실적으로 재진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야간·휴일·연휴도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섬·벽지로만 비대면 진료 초진이 가능하다고 설정한 기준이 너무 좁다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며 "재진 원칙은 그대로 지키되, 본인이 다니던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야간, 연휴 등에 (초진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진의 기준도 조정 대상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 변화 추이 관찰이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뒀는데,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수렴해 재진 기준도 합리적 조정을 할 계획"이라며 "공청회와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정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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