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속눈썹 파마약'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속칭 속눈썹 파마약으로 불리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속눈썹 펌'으로 불리는 속눈썹에 볼륨을 주는 미용 행위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잘못 사용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전문가,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이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과 안구 손상 등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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