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http://www.hmj2k.com/data/photos/20230937/art_16947302857426_5a8d5b.jpg)
그룹 엑소 멤버 디오가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디오 측은 무니코틴 제품인 '유사 담배'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가수 임영웅도 2021년 같은 일로 과태료를 냈는데요.
담배사업법상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디오와 임영웅이 사용한 제품은 무니코틴이라는 근거가 부족했죠.
일각에서는 니코틴 유무와 상관없이 실내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불쾌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니코틴이어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유사 담배 21개종 중 20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도 확인됐죠.
다만 식약처는 검출된 제품의 유해성분 함량이 해외 기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자담배 실내 흡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