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한약 통합조제시설 '자생메디바이오센터' 오픈

 자생한방병원은 16일 국내 최대 규모의 한약 통합조제시설인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개원했다.

 이 센터는 한약재 규격품 가공, 한약·약침(한약재 유효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해서 주사형태로 만든 것) 조제, 배송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상 4층·지하 1층, 면적 7천평 규모로 국내 한약 통합조제시설 중 가장 크다.

 하루 최대 1천500명분의 한약을 지을 수 있으며 연간 800톤(t)에 달하는 한약재 규격품 가공 능력도 보유했다. 약침, 탕약, 환약, 농축액, 고제(고약), 과립, 캡슐 등 모든 종류의 한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건물에는 공기조화(HVAC) 시스템으로 청정 여과된 공기만 유입된다. 약침 조제시설의 경우 4가지 등급별(Grade A~D) 무균실 운영을 통해 원료, 자재, 폐기물 간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도 방지한다.

 조제 시설은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조제, 추출, 충진, 포장, 환자 및 한약 정보 마킹, 멸균 과정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약침은 유해물질 0.2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제균필터를 이용해 2번 여과 작업을 거치며, 약침액을 담는 바이알 용기도 6단계 세척 후 300도 이상 멸균 처리를 통해 만들어진다.

 병원 측은 "30여년간 자생한방병원의 한약 조제 노하우가 집대성된 시설"이라며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품 제조시설과 비교해 동일 수준 이상의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자셍메디바이오센터의 자동화 탕전시스템(왼쪽)과 약침 이물질 검사 모습(오른쪽) [사진제공 자생한방병원]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