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주한 외교관·주재원의 배우자·자녀 등은 제외
건강보험법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내년초 입국 외국인부터 적용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024년 1월 초, 늦어도 내년 3월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 직장가입자와 관계, 소득·재산 요건 이외에도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바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피부양자가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결혼이민·영주·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건보 당국은 그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을 2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킨다.

 문제는 외국인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같이 살지 않고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질병에 걸리면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매년 흑자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는다는 뜻이다.

 작년에도 건보공단은 외국인 건보재정에서 5천560억원의 흑자를 봤다.

 외국인이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는 달리 외국인 가입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작년에도 유일하게 2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적자 상태지만, 적자 규모는 감소추세이다.

 2018년 1천509억원에 달했던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9년 987억원으로 1천억원대 밑으로 떨어지고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중국인 건보 재정 적자가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수년에 걸쳐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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