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과하면 '페널티', 적으면 '인센티브'

보사연,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안
"지나치게 의료기관 이용하면 본인부담률 대폭 높여야"
적게 이용하면 '보험료 적립' 등 인센티브 제공 제안

 의료 이용이 과하면 페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제시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오는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사연은 이 보고서에서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와 가치에 기반을 둔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0~4%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런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이다.

 물론 아동이나 산정 특례(큰 비용이 발생하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과다한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하루 물리치료 횟수 기준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 부담 비율을 올리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급성기 환자나 요양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질환군(DRG)별로 평균 입원일수를 정해서 이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20%에서 23% 등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혈압, 당뇨, 중이염, 만성비염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보다 확대하고, 나아가 약제비뿐 아니라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등 본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과다 의료 이용에는 '채찍'을 휘두르되,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근'을 주는 건강보험 정책도 제안했다.

 이른바 '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의 청년 기준)에게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해 의료기관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향후 의료비 발생에 대비해 저축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건강 노후 준비 바우처'를 채택해 의료를 적게 이용하는 중장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바우처를 지급하거나, '노인건강 패키지'(가칭)를 적용해 과소 의료 이용 노인에게 건강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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