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109곳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28일 10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하거나 의원의 질환 관리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1월 시작해 그동안 10개 시군구에서 실시됐다.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가 참여하는 관리형으로 나뉜다.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서비스 대상 지역 확대와 함께 참여 의원의 의사, 간호사와 영양사 등에 대한 기본 교육(1회)과 보수교육(매년)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새로 대상 지역이 되는 시군구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시범사업(관리형)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 서울(24)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경기(22) =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 인천(7) =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 대전(5)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충북(2) = 음성군, 청주시

▲ 충남(3) = 서산시, 천안시, 홍성군

▲ 광주(5)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전북(4) =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 전남(6) =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 부산(9) =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 대구(8) =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울산(1) = 북구

▲ 경북(6) = 경산시, 고령군, 영덕군, 영천시, 청도군, 포항시

▲ 경남(5) =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창원시, 함양군

▲ 강원(2) = 강릉시, 원주시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체외충격파, 관리급여 지정 보류…"의료계 자율시정 우선시행"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급여로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이용이 우려됐던 항목들이 관리 체계로 들어오게 된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언어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계획을 우선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급여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자율 시정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별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급여화 방안 등을 향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 치료 진료량 변화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급여 지정 3개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과 급여 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동성제약, '회생 부결설' 반박…"1천600억 M&A로 정상화할 것"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최근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회생계획안 부결설'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천600억 원 규모의 인수 자금을 확보한 만큼, 오는 18일 관계인 집회에서 계획안 인가를 끌어내 조속히 거래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회생계획안 부결 의결 기반을 이미 확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실제 절차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고 일축했다. 동성제약은 "악의적 선동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성제약 측은 현재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 총 1천600억 원 규모의 인수계약 체결 ▲ 채권 100% 일시 변제 ▲ 기존 주주의 지분 감자 없는 M&A 구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 가결을 위한 의결권 요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생 절차는 공동관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당일에도 이해관계인들의 합리적인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