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 과다섭취 주의…"통풍 등 건강 해로울 수 있어"

 최근 운동 후 의식적으로 단백질 식품을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8년 813억원이었던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 규모는 2021년 3천364억원, 지난해 4천500억원대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후 단백질 챙기기, 건강에는 어떨까요?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한국 성인 기준(19∼49세) 일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몸무게 1㎏당 0.8∼1.2g 정도입니다.

 보통은 음식 섭취를 통해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는데요.

 특히 닭가슴살, 등 푸른 생선, 육류, 달걀 등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단백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 간식 형태 보충제의 인기가 높은데요.

 그러나 적정 기준 이상 단백질을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단백질 과잉 섭취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통풍이 있는데요.

 통풍은 혈액 내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과도하게 쌓여서 생기는 염증성 통증 질환입니다.

 요산은 단백질의 일종인 푸린(purine)이 체내에서 대사되고 남은 일종의 찌꺼기로, 요산 결정이 관절이나 연골 조직에 붙으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단백질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식품은 산성을 띠고 있어 많이 섭취하면 몸 안이 산성화되는데요.

 이때 체내 농도 조절을 위해 뼈에서 알칼리성인 칼슘이 소모되면서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 단백질에는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민성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질소 수치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면 암모니아 성분으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강한 암모니아 독성 성분이 신장에 무리를 줘 신장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단백질은 소화·흡수되는 시간이 느려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소화 장애 및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동 전후 단백질 보충제를 적당량 섭취하는 건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 교수는 "본인의 체중에 따라서 단백질 필요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보충제들을 운동 종류에 따라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권장량을 준수하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있으면 육류 등 동물성 단백질보다 두유, 견과 등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장기 어린이나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노년층에게는 흡수가 빠른 동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또 영양소 불균형을 막기 위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송정수 중앙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제일 중요한 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의 함량을 밸런스(균형)를 맞춰서 먹는 게 좋다"면서 "가공식품을 먹을 경우에는 식품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복지장관 "응급환자 배후진료 강화에 다각적 정책 동원돼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응급환자 이송에 이은 배후 진료 역량 강화에는 다각적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5월 호남권에서 시행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배후 진료 강화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이번 시범사업의 초점은 환자 이송과 전원"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배후 진료 강화를 포함한) 응급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시범사업 중 환자 이송이 늦어질 때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응급의료를 보완, 강화할 수단을 법제화하는 건 핵심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이나 배후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민형사 책임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법 개정이 응급의료법 개정과 함께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부천에서 병원 30곳으로부터 수용을 거절당한 쌍둥이 산모 사례를 두고는 "그런 (환자) 미수용 사례나 이송이 지연된 사례들은 주기적으로 심층 분석해 응급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