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민생토론·민생특위·민생특보, 뭐 하다 총선 앞에 급한가

'유명인 사칭' 광고 속출, 오죽하면 직접 기자회견 열겠나

일 교과서 '과거사·독도 도발' 가속화, 정부는 손 놨나

▲ 서울신문 = 경총도 우려한 과도한 성과급, 사회통합 해친다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인식, 국익만 해칠 뿐

정부가 푼 의정 갈등 실마리, 대화로 완전히 풀어야

▲ 세계일보 = 민주, 이번엔 '갭 투기 의혹' 공천 취소… 참사 책임은 누가 지나

모스크바 테러에 전 세계 경악… 우크라 확전 빌미는 안 돼

尹 "의사 면허정지 유연 처리", 교수들도 전공의 설득해야

▲ 아시아투데이 = 의료개혁 원칙 살리는 의·정 대화 물꼬 트길

양안 문제 우리와 상관없다는 이재명 대표

▲ 조선일보 =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

中 대만 침공 땐 한반도 불붙는데 '무슨 상관 있냐'는 李 대표

尹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의료개혁은 협상으로 풀어야

▲ 중앙일보 =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

정부·의사, 증원 규모 포함해 논의해야

▲ 한겨레 = 도 넘은 일본 '역사 왜곡', 친일파 재산환수까지 트집

모스크바 테러, 왜 죄없는 시민에게 총을 겨누나

'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

▲ 한국일보 = 오늘 의대 교수들 사직서 제출… 정부, 대화에 매진할 때

참혹한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배후 밝히되 호도 없어야

기재부 '돈 풀기' 연쇄 발표, 총선용 민생토론 2탄 아닌가

▲ 글로벌이코노믹 = 돈과 기업 날린 홍콩 기본법 23조

고금리 칼날에 선 각국 중앙은행

▲ 대한경제 = 정치적 고려 인한 전기요금 역전, 원가주의로 정상화해야

집단행동 불참 의사 조리돌림은 엄벌 대상이다

▲ 디지털타임스 = 韓, 의대교수와 첫 회동… 의·정 협상 타결에 여당 적극 역할해야

이재명 '또 지원금'… 400조 빚 재정 파탄 낸 당이 할 소리인가

▲ 매일경제 = 4년 전 꼼수정당 고치겠다 해놓고…52㎝로 더 길어진 투표용지

친북세력 국회입성 도우면서 "전쟁나도 이상할게 없다"는 이재명

中이커머스만 배불리는 직구면세 제도, 서둘러 손봐야

▲ 브릿지경제 = 외국인력 '빈 일자리' 넘어 산업경쟁력 확보해야

▲ 서울경제 = 尹·韓 "협의체 구성" …정부·의사 건설적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라

野 '갭투자' 후보 부실 공천 드러난 직후 '1인당 25만원' 선심 공약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수술해야

▲ 이데일리 = 중국엔 '셰셰'하며 反曰 자극… 표만 낚으면 그만인가

유럽 원자력 유턴, 우리도 지속가능 원전 박차 가해야

▲ 이투데이 =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 전자신문 = K칩스법 처리 급하다

▲ 파이낸셜뉴스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대기업 임금 억제를

등돌린 의정, 남탓만 말고 마주 앉기부터 하라

▲ 한국경제 = IPO 예비심사에 역대급 병목 … 거래소·주관사의 직무유기

부박한 정당 정치 보여주는 투표용지 51.7㎝

전공의 징계 무기연기, 정부·의료계 실질적 대화 나서라

▲ 경북신문 =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에 거는 기대

▲ 경북일보 = 유럽 원전 복귀선언…경북 산업연계 급하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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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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