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9일 조간)

▲ 경향신문 = 대통령 동기동창 주중대사 '갑질' 의혹, 엄중히 밝히라

'황제 피의자' 이종섭 보호막 된 비정상 공관장회의

'2000명 증원' 당정 엇박자, 이제 '의·윤 갈등'이 됐다

봇물 터진 퍼주기 공약…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 서울신문 = 李 "셰셰" 띄우는 중국의 노골적 총선 개입

野 후보검증 부실, 유권자가 철저히 따져야

기업 "과감 투자", 정부 "규제 혁파"… 신속한 추진을

▲ 세계일보 = 양육비 안 낸 아빠 실형, '국가 선지급' 방안 도입 속도 내야

다단계 수사 경력 활용 수십억 챙기고 검찰개혁 외치다니

20대 자녀 부동산 논란 공영운·양문석, 국민 대표 자격 있나

▲ 아시아투데이 = 때맞춰 나온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탄핵절차 '적법' 헌재 판단, 국정혼란 우려된다

▲ 조선일보 = 결국 정부·전공의 대화로 문제 풀 수밖에 없다

'갭 투기', 오피스텔 11채, 군복무 아들에 30억 증여, 그래도 당선권

헌재 "사드 배치 기본권 침해 안 돼" 이 결정에 7년 걸린 나라

▲ 중앙일보 = 다수당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

'외교의 국내 정치화'로 냉각된 한·중, 반전 돌파구 찾아야

▲ 한겨레 = 이종섭 귀국 핑계 '방산회의'도 끝, 이제 대통령이 정리해야

사교육 카르텔만 막는다고 수능 공정성 확보되나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 한국일보 = 韓 "정치를 X같이…" 첫날부터 막말로 시작한 선거운동

양육비 안 줘 첫 법정 구속… '나쁜 아빠' 더는 방관 말아야

10개월 41억 재산증 가… '친윤' '반윤' 없는 검사 전관예우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FTA 20주년, 세계 2위 경제영토 내실 다져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뜸들일 시간이 없다

▲ 디지털타임스 = 진영에 휩쓸려 부적격 후보 못 걸러내면 그 禍 나에게 온다

"우리 손에 30의석 달렸다" 의협회장, 의사인가 정치인인가

▲ 매일경제 = 혈세로 전공의 급여까지 준다는데 증원 철회만 외치는 의사들

野 공천직후 수임 누락 500건 벼락신고, 또 드러난 민변의 민낯

韓-캄보디아 경제협력 가능성 보여준 매경 글로벌포럼

▲ 브릿지경제 = 부담금 완화, 실효성·재원 확보해야 좋은 정책

▲ 서울경제 = '검찰 개혁' '정의·공정' 외치는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언행 불일치

선거 앞 목소리 높이는 의사·노조, 대립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몫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검토"…낡은 '대기업 특혜' 프레임 벗어나라

▲ 이데일리 =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확대로 이어져야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

▲ 이투데이 =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 전자신문 = AI 부작용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 파이낸셜뉴스 = 돈 풀어 건설 살리되 구조조정 원칙은 지키길

상속세 등 재계 조세개편 건의에 귀 기울여야

▲ 한국경제 = 의협, 총선 겨냥한 '벼랑끝 전술'은 안 된다

이번엔 실업급여 개편 … 자꾸 한국과 비교되는 프랑스 개혁

국가 대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 기업 규제·세제도 혁신해야

▲ 경북신문 =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주가 최적지

▲ 경북일보 = 경북, 1인 가구 급증…정책 초점 맞춰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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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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