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10월까지 허가받아야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으로 맹견을 키우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맹견 사육 허가를 신청하면 기질 평가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인 10월 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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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생명 위협도"
모든 약물은 오남용을 유의해야 하지만 학구열 강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약이 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로 잘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가 그것이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한다. 화학식은 C14H19NO2다.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 증상을 나타내는 정신과 질환인 ADHD 치료 등에 활용된다. 복용 시 도파민 등 수치를 높여줘 집중력,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일시적으로 향상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약'으로도 와전돼 있다. 하지만, 이 약을 오남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식욕 감소 등 부작용은 물론 심각한 경우 환각, 망상,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또,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호주 멜버른 대학 신경과 전문의 엘리자베스 바우먼 교수 연구팀은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메틸페니데이트 등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욕은 높아질 수 있어도 막상 작업 생산성은 감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