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확대·강화해야" 비율, 3년 사이 '2배'

'매우 그렇다' 응답률 2019년 15.3%→2022년 28.3%
정부, 정책 패키지 추진하지만…의사·시민단체 모두 비판

  우리 국민 사이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천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28.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같은 질문에 대한 '매우 그렇다' 응답률(15.3%)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과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병원에서 휴진 중인 진료과는 모두 67개나 됐다.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 3억원이 넘는 연봉과 토요일 수당, 사택을 제공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자 의대 정원 증원 및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름의 팩트체크 콘텐츠에서 정부의 정책 패키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정부 정책은 대부분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내놓은 정책의 재탕이거나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사람이 모인다는 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정부는 10년 후 효과가 있을 지도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해법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빠졌다고 비판한다.  공공의대는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학생들을 뽑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 교수 단체의 백지화 요구에도 의대생 2천명 증원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공공의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일 공공의료기관이자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배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환자단체연합,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구축 등 입법 청원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의정(醫政) 대치에 따른 의료 공백의 해결과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구축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제화 등을 국회에 입법 과제로 요구했다. 정부는 2월 27일부터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수행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진료지원인력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청원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환자단체연합회의 해당 청원에는 9일 오전 11시 현재 1천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