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일본의 '군사 대국화' 용인한 미국 결정 우려한다

'국민 승리'라 한 민주당, 견제·수권 능력 보여야

윤 대통령, 사람과 생각 다 바꾸고 협치하라

국정쇄신하려면 尹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 서울신문 = 단단해진 미일 동맹, 한미일 3국 공조 시너지 돼야

與 쇄신, 소통과 공감의 국정 운영 초점 맞춰야

巨野, 몸집 걸맞게 성숙한 자세로 민생 살펴라

▲ 세계일보 = 나라살림 87조 적자, 새 국회선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巨野, 또다시 타협 없이 입법 폭주 땐 대선에서 심판받을 것

"국정쇄신" 강조한 尹 대통령, 본인이 변하는 게 가장 중요

▲ 아시아투데이 = 비대면 진료, 이제는 제도화 적극 검토할 때

대통령, 정무감각 있는 참모 두고 소통 나서길

▲ 조선일보 = 국가채무 비율 50% 첫 돌파, 여야 선심 공약 재검토를

범죄자, 막말꾼, 투기범 다 당선시킨 선거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 대통령이 바뀌어야

▲ 중앙일보 =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

▲ 한겨레 = 민생회복에 중점 두고 경제 정책기조 전면 전환해야

검찰도 심판받은 것, 민심의 경고 엄중히 받들어야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 바꾸라는 민심에 응답해야

▲ 한국일보 = 총선 뒤 공개한 악화일로 '나라 가계부'… 이게 건전재정인가

'입법 권력' 잡은 민주당, 책임있는 수권정당 모습 보여야

윤 대통령,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 '불통 국정' 풀어라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경제·민생 챙기는 모습 보여라

책임감 커진 민주당, 윤 대통령 아닌 국민 보고 정치해야

▲ 디지털타임스 = 나랏빚 사상 최대… 감세속도 조절하고 무리한 공약도 손봐야

입법권력 장악한 민주, 국정 난맥 책임도 크다는 점 명심해야

▲ 매일경제 = 총리·대통령 참모 사의…尹 쓴소리할 인물로 인적쇄신을

192석 巨野, 보복정치 말고 국정 협조로 민생 챙겨야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난 한국 정치의 후진성

▲ 브릿지경제 = 여당 총선 완패로 갈 곳 잃은 부동산 정책

▲ 서울경제 = 반도체 전쟁·동북아 정세 급변, 국력 결집해 미래로 나아가야

尹대통령·여당의 대변화와 쇄신이 국민의 명령이다

▲ 이데일리 = 늦춰지는 미국 피벗 시계, 성급한 금리 인하 경계해야

22대 국회 새 정치, 첫 단추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다

▲ 이투데이 = '1126조' 역대 최대 나랏빚…퍼주기 공약 걷어내야

▲ 전자신문 = 4·10표심, 용산 변화 원했다

▲ 파이낸셜뉴스 = 나랏빚 1127조인데 그많은 선심정책들 어쩔텐가

與 국정쇄신 서두르고 野 국론통합 앞장서야

▲ 한국경제 = 나랏빚 GDP 50% 돌파 … 선심성 총선 공약 재검토해야

한동훈이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

총선 압승 민주당, 수권·책임정당 면모 보여야

▲ 경북신문 = 이겼다고 너무 들뜨거나 자만하지 말라

▲ 경북일보 = 與 참패, TK 중진 국정 조율 역할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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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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