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복지부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 기대"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정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PA 간호사를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PA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성사될 경우 이달 내 법안이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중성지방 높으면 어지럼증·균형감각 담당 전정기능 저하"
혈중 지방 수치가 높으면 어지럼증과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이비인후과 이전미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천270명의 전정 기능 변화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소개했다. 이번 연구에서 대사 질환과 청력 상태가 전정 기능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고중성지방혈증 환자에서 특히 전정 기능 이상이 더 많이 나타났다. 고혈압과 당뇨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4000Hz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떨어질수록 전정 기능 이상과 연관성이 높았다. 연구팀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액 점도가 증가하고 미세혈관 혈류가 저하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내이(귀)의 미세혈관 순환을 방해해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 기관 기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청각과 균형 기능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은 같은 내이에 위치해 있어 노화나 대사질환으로 인한 미세혈관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정 기능 저하의 중요한 검사 지표인 교정성 단속안구운동 발생은 나이가 많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