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여당 친윤 비대위, 또 '용산바라기·당심 전대' 할 텐가

대통령실 채 상병 수사 개입 '스모킹 건' 나왔다

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

사법부를 상대로 한 의료계의 가당찮은 여론전

▲ 서울신문 = 싸움 생중계라니… 빅테크 책임 엄히 물어야

의장이 몰고 올 22대 국회 혼란 벌써 걱정이다

'라인 사태' 앞 반일 죽창가, 누굴 위한 건가

▲ 세계일보 = 秋 "잘해 달라고 했다"… 당대표가 국회의장 낙점 정상인가

교사만족도 21% 역대 최저, 교권보호 대책 보완 시급하다

커지는 부동산 PF 부실 파장, 금융·실물 전이 막아야

▲ 아시아투데이 = 조국 독도행, 삼가야 할 '경솔한' 정치 포퓰리즘

국회의장이 중립 잃으면 의회 정치 끝난다

▲ 조선일보 = 김 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라인 사태는 국제 통상 이슈, 정부 방치도 반일 선동도 안 돼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

▲ 중앙일보 = 국회의장에다 당 대표까지 '추대'로 정한다는 민주당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 한겨레 = 감사위가 '보류' 결정 내린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감사'

'라인 사태', 일본 '궤변' 휘둘리지 말고 단호히 대응해야

'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

▲ 한국일보 = 부동산 PF 부실 정리, 엄정한 '옥석 가리기'가 관건

"연봉 100만 달러 주겠다"… AI 전쟁 이기려면 그래야 한다

'친윤' 중앙지검장 인선… 김 여사 수사 무마 아니어야

▲ 글로벌이코노믹 = 가공식품 만족도 크게 하락한 이유

미·중 대립 격화 한국기업 대책은

▲ 대한경제 = 골재산업 진흥에 중점 둔 '골재채취법 대체법' 필요

부동산 PF 평가기준, 우량 중소 건설사 저평가 부작용 없어야

▲ 디지털타임스 = '럭비공같다'는 秋 국회의장 유력… 입법전횡 심히 우려된다

부동산 PF 정리 본격화, 부실 책임도 확실히 물어야

▲ 매일경제 = 농업 망칠 '농안법' 민주당은 뒷감당 가능한가

'명품백 의혹' 수사 서울지검장 교체… 김여사 조사 차질 없어야

라인사태, 반일몰이 아닌 냉철한 대응 필요하다

▲ 브릿지경제 = 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 과제 처리할 의지 있나

▲ 서울경제 = "李대표 연임"…'명심(明心)당' 만들면서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나

라인 사태, '반일몰이' 아닌 국익 관점 냉철한 협상으로 풀 문제다

中 기술, 조선 이어 속속 韓 추월…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나서야

▲ 이데일리 = 젊은층 맞벌이 중 딩크족 급증… 일·가정 양립 갈 길 멀다

라인야후 한일 갈등, 당사자 판단 최우선해야

▲ 이투데이 = '美 80%대'에 갇힌 韓 기술, 멀리 보고 빨리 뛰길

▲ 전자신문 = 국민 체감 정책 많아져야

▲ 파이낸셜뉴스 = 부동산 PF 부실 옥석 가려 처리할 마지막 기회다

물가 자극 우려 큰 25만원 지급, 野 옹고집 멈춰야

▲ 한국경제 = '라인 사태'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일 선동 일삼는 야권

한·중 외교장관 회담, 원칙 지키며 협력도 확대하는 지혜 절실

장관들 리더십 살려야 공무원 '눈치보기' '복지부동' 근절

▲ 경북신문 = 구미시, 글로벌 스포츠 명품도시 도약

▲ 경북일보 =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최적지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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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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