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플랫폼·특고 노동 보호, '노동자 인정'이 우선이다

총수 피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공정위 또 눈감았다

국민 갈라치기만 하는 윤 대통령, 정책 반대가 적인가

▲ 서울신문 = 흠결 점입가경 오동운, 공직수사 이끌 수 있겠나

巨野 국회 독식, 협치와 거리 멀다

의정 갈등 해결 절박하나 원칙은 잃지 말아야

▲ 세계일보 = 사람과 똑같은 AI까지 등장, '기본법'조차 없는 우리 현실

아내 운전기사에 정치 후원금이라니… 공수처장 자격 있나

의장 후보 "明心이 民心" 궤변까지… 일극 체제 우려스럽다

▲ 아시아투데이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전력, 공개 검증돼야

거대야당의 反헌법적 '대통령 무력화' 개헌 추진

▲ 조선일보 = 전셋값 51주 연속 상승, 손 놓고 있으면 집값으로 옮겨붙는다

연금 개혁 '내는 돈' 13% 합의만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국가 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

▲ 중앙일보 = 부인을 운전기사 채용했다는 공수처장 후보자, 사실인가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 한겨레 = 끝내 사익편취 규제 피해간 쿠팡,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

민생토론회 재개 윤 대통령, 야당 협조 얻을 방안 있나

채 상병 수사 외압도 갈수록 뚜렷, 더 이상 '방탄' 안 된다

▲ 한국일보 = '3000명 증원' 제안했다고… 좌표 찍고 때리는 과격 의사들

당정 "공정·상식 무너졌다" 소장파 반성문 새겨들어야

미, 중국 전기차에 관세폭탄… 현대차 반사이익 반길 때 아냐

▲ 글로벌이코노믹 =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잡으려면

금 신고가 경신한 중국 개미의 힘

▲ 대한경제 = 조달청의 심의제도 개선, 기술형 입찰 새바람 기대한다

투자자 기대에 크게 미흡한 홍콩 ELS 분쟁조정안

▲ 디지털타임스 = '대통령 거부권' 제한하겠다는 巨野, 독재의 길 가겠다는건가

가열되는 美中 관세전쟁… 강 건너 불구경 말고 만반 대비를

▲ 매일경제 = 22대 당선자 절반 "상속세 완화 찬성"… 개원 즉시 법개정을

美-中 관세전쟁, 강 건너 불구경할 때 아니다

인간에 더 가까워진 생성형AI, 우리는 준비됐나

▲ 브릿지경제 = 중기부 딥테크 '창업-BuS'가 가야 할 방향

▲ 서울경제 = 북중러 밀착 가속, 한중일 정상회의서 中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경제 발목 잡는 정치 리스크 해소 못하면 미래 없다

AI 패권전쟁…'3대 강국 도약' 구호를 행동으로 옮겨라

▲ 이데일리 = 위협받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 민주, 이래도 되나

집값 더 올린 양도세 중과세, 언제까지 더 놔둘 건가

▲ 이투데이 = 낡고 빛바랜 규제망에 'K팝' 하이브 담은 공정위

▲ 전자신문 = 日정부, 말 바꿔선 안 된다

▲ 파이낸셜뉴스 = 3천명 증원 요청한 병원협의회 신상 터는 의사들

美中 관세 전쟁, 분야별 이해득실 잘 따져 대처를

▲ 한국경제 = 다시 폐지되는 사전청약 … 잘못된 정책은 피해자 만든다

野 돌연 "25만원 선별 지원도 가능" … 슬쩍 후퇴보다 철회가 정답

공정위 일감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안 하나

▲ 경북신문 = 이철우,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정책 선봉장

▲ 경북일보 = 독도를 반일 정치선동의 도구화하지 말라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