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친윤·친한 갈등하는 총선 백서, 책임 덮을 거면 왜 만드나

의대 증원 일단락 선언한 정부, 2026년 계획 의·정 협의하길

20% 치솟은 '자영업자 폐업', 특단의 내수 대책 세워야

추미애 안 뽑았다고 '문화지체'라는 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신문 = 대만 라이칭더 정부 출범 앞 여야 충돌

"한국 나랏빚 급증" 경고… 현금 퍼줄 때 아니다

'직구' 혼선, 국민 건강 챙기되 졸속행정은 없어야

▲ 세계일보 = 3개월 넘긴 의·정 갈등, 의사들 더는 환자 방치할 명분 없다

음주운전 불감증에 온갖 '꼼수'까지 동원한 김호중의 일탈

채상병 특검 논쟁으로만 21대 국회 마무리할 텐가

▲ 아시아투데이 =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 3개월, 이제 돌아오길

'채상병 특검' 수사경과 보고 해도 안 늦다

▲ 조선일보 = 정부가 발목 잡은 의사과학자 양성, 재추진 필요하다

해외직구 금지 소동, 만약 당정 협의 했더라면

세계 최악 저출생 국가에서 세금은 자녀 많을수록 불리

▲ 중앙일보 = '극단적 팬덤 정치 경고장' 거스르는 이재명 대표 행보

소비 국경 없는 시대 … KC 인증보다 경쟁력 확보가 우선

▲ 한겨레 = 인공지능(AI) 기본법, '안전장치' 제대로 갖춘 입법이어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에게 '채 상병' 수사 맡길 수 있나

여당의 뒤늦은 정부 정책 비판, 시늉 그쳐선 안돼

▲ 한국일보 = 설익은 정책 뒤집기 반복, 정부 불신 커진다

검사 출신 무더기 대기업 영입, 이게 '검찰공화국' 폐해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 글로벌이코노믹 = 중국의 빈자리 채우는 인도 경제

128년 만에 4만 돌파한 다우지수

▲ 대한경제 = 강원 홍천군이 용문∼홍천 광역철도에 목을 매는 이유

채상병 특검법에 매몰돼 고준위 방폐장법 또 좌초되나

▲ 디지털타임스 = 혈세낭비 의혹 '김정숙 印 방문'… 특검해서라도 진상 밝혀야

대통령 이어 정부 부처도 '불통'… 이러고도 국민 신뢰 바라나

▲ 매일경제 = 野 '특검 연대' 본격화…공수처·검찰 수사 존중해야

증시 상승장 못타는 韓, 쪼개기 상장 막고 좀비기업 퇴출부터

尹정부 파업손실일수 역대 최소…노사 법치 세운 결과다

▲ 브릿지경제 = '직구' 소비자 혼란만 키운 정책 시행착오 돌아보길

▲ 서울경제 = 대만 경제장관 반도체 기업인, 우리도 첨단산업 총력 지원 나서야

저성장·고령화 속 나랏빚 급증…지금이 '선심 입법' 할 때인가

오락가락 정책 실패 반복되면 등 돌린 민심 되돌릴 수 없다

▲ 이데일리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 맞춰 시장 원리 따를 때 됐다

전공의 이탈 3개월, 이젠 복귀하고 의료 파행 끝내야

▲ 이투데이 =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서민 경제가 산다

▲ 전자신문 = 'AI 서울 정상회의'에 거는 기대

▲ 파이낸셜뉴스 = 26년 된 낡은 파견법,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잇단 부채 위험 경고에도 느긋하기만 한 우리

▲ 한국경제 = 비정상적 최저임금 체계, 이번엔 확실히 뜯어고쳐야

'경제폭망론' 말 바꿔가며 25만원 주자는 이재명

해상풍력 中에 모조리 내주고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건가

▲ 경북신문 = 洪·李, 통큰 결단 시도민 대환영

▲ 경북일보 = 고준위 방폐물처리 특별법 또 폐기하려 하나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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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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