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공익위원 시비 인 최저임금위, 노동약자 보호 우선해야

"사법체계가 정쟁 트로피냐'는 검찰총장, 그 말할 자격있나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거부, 국민과 맞서는 권력사유화다

채 상병 죽음을 끝내 정쟁거리로 전락시킬 셈인가

▲ 서울신문 = 채 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복귀 시한 넘긴 전공의들, 이제라도 환자 곁 돌아가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본격 논의를

▲ 세계일보 = 이번엔 '서울대판 n번방' 충격… 비뚤어진 성인지 민낯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 野 공수처 수사 지켜보길

반도체 위기 보여준 삼성의 수장 교체… 국가 총력전 펼쳐야

▲ 아시아투데이 = 특검에만 목매면, 민생·외교는 언제 다루나

원칙과 법치의 힘 보여준 파업일수 급감

▲ 조선일보 =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

국민을 대표할 건가, '개딸'을 대표할 건가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 중앙일보 = 서울대판 N번방의 경고 … 근절돼야 할 디지털 '인격 살인'

채 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 한겨레 =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보도 통제' 몸살 앓는 YTN, 이러려고 민영화했나

'직구 금지' 혼선, 윤석열 정부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한국일보 = 김호중 사법방해로 드러난 우리 사회 '법 경시 풍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무한정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 호위무사' 돼야 할 당정의 무신경·무쇄신

▲ 글로벌이코노믹 = 로봇 선진국 위상 제대로 갖추려면

고물가가 불러온 해외 직구 붐

▲ 대한경제 = '최저임금 차등 적용' 위해 공익위원들 현명한 결단 요구된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22대 국회도 강대강 대결 불보듯

▲ 디지털타임스 = 특검법 남발 野에 거부권 응수 대통령, 국민만 피곤하다

삼성전자의 CEO 전격 교체와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교훈

▲ 매일경제 = 여성 커뮤니티 이어 서울대까지 N번방, 예외없이 엄벌해야

9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첫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시급하다

巨野 폭주에 거부권 반복, 정쟁으로 끝나는 21대 국회

▲ 브릿지경제 = AI 정상회의 열면서 AI 기본법 표류시키다니

▲ 서울경제 = 원전 가동 차질 우려되는데 방폐장법 계속 표류시키는 이유 뭔가

'채상병 특검법' 수사 결과 지켜보고 여야 합의로 추진하라

막 오른 최저임금위, 지킬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만들라

▲ 이데일리 = 뜀박질하는 기업빚, 부동산 부문 부채 줄여나가야

망신만 산 해외직구 금지, 교훈 무시하면 또 터진다

▲ 이투데이 =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 전자신문 = 산업 입법 마무리 아쉬운 21대 국회

▲ 파이낸셜뉴스 = 야당도 입법폭주와 거부권 악순환 끊을 책임있어

대만 '반도체 올인', 우린 이대로 괜찮은 건가

▲ 한국경제 =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글로벌 AI 규범 주도 계기로

'채 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게 법치 훼손이다

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비상한 각오로 위기 넘어야

▲ 경북신문 = 부동산 경기 회복에 팔 걷어야 하는 이유

▲ 경북일보 = 의사과학자 양성 포스텍의대 논의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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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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