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자동박동 유전자 찾아…돼지 심장 이식 성공

美 에모리 대학과 '인공심박동기' 대체 공동 연구

 심장에 인공심박동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유전자 이식을 통해 심장이 스스로 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기홍 교수 연구팀은 완전방실차단 돼지 모델에서 유전자 치료로 인공심박동기 대신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완전방실차단은 심방과 심실 사이 구조물인 방실결절이 망가져 스스로 심장이 박동할 수 없는 질환으로, 치료법은 인공심박동기 이식이 유일했다.

 하지만 인공심박동기 이식은 치명적인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약 10년마다 재시술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연구팀은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하는 자동박동 능력을 지닌 유전자(TBX18)를 찾았고, 이 유전자를 인공심박동기 대신 돼지 심장 내에 이식했을 때,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을 확인했다.

 유전자 치료법은 자동박동 능력 유지 기간을 2배 이상 연장하면서 인공심박동기 없이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남대병원은 설명했다.

 또 기존 바이러스를 이용해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치료법과 달리 유전자 치료법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이용해 면역거부반응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인공심박동기라는 이물질을 삽입하지 않고, 스스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해왔다"며 "아직 동물실험에서의 성공이지만, 유전자 치료가 완전방실차단 환자에게 적용돼 인공심박동기를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팀의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발표됐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