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다이어트 도시락'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맛과벗'이 제조하고'미스터네이처'가 판매한 체중 조절용 도시락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 215g 제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9월 6일부터 2025년 5월 2일 사이로 설정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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