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대학들, '의대 증원' 포함 모집요강 발표…수가 협상 막판 진통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각 대학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발표를 31일 마무리한다.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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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한반도에 핵무기 전진배치 계획 없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태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해 질문받자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 사용과 배치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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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우크라에 美 무기 사용한 러 영토 공격 일부 허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은밀히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이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를 방어하는 목적에 한해 미국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영토를 반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하르키우에서 반격 목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팀에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에 충분한 반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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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후 연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연계법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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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南겨냥' 방사포 시위사격…김정은 "핵무력 더 철저히 준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지난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적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력 사용을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 자위권을 발동해 선제공격도 불사할 우리의 대응의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초대형방사포병구분대들의 위력시위사격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직접 위력시위사격 조직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사가 김정은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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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9만1천가구…55%가 중국인 소유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은 4천230가구 늘었는데, 이 중 71%를 중국인이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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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81명 재산 공개…충남대 이진숙 전 총장 39억4천만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81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31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으로 본인 명의의 대전시 유성구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2대, 장녀의 상장 주식과 국채 등을 포함해 39억4천3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월 말 물러나 이번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현직자로 분류됐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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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경영권 어디로…오늘 임시주총서 남매간 표대결

부친이 물려준 회사 경영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아워홈 오너가 2세 남매가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표 대결을 벌인다. 오너가 2세 중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사내이사가 선임되면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은 이사회를 떠나게 되고 구지은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 현 경영체제가 유지되면서, 남매간 경영권 분쟁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날 장녀인 구미현씨가 오빠 편에 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의 복귀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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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리고 낮에는 더워…제주도는 오전 비 소식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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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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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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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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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