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3일 조간)

▲ 경향신문 =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 대 강 대치만 할 건가

폭풍전야 전세는 무대책, 전세사기 처방은 땜질만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본질은 '임성근 구하기'다

▲ 서울신문 = 종부세·상속세 완화로 경제 활력 불어넣길

AI전쟁 시대, 과감한 원전 확대 필요하다

북, 허튼 도발로 한반도 정세 흔들지 말라

▲ 세계일보 = 종부세·상속세 등 세제 보완하되 세수 확보 안도 내놔야

위법투성이 '김건희 종합특검법', 사법체계 허무는 발상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 北 도발이 자초한 일이다

▲ 아시아투데이 = 北 저질 도발, 대북 방송 재개로 맞대응을

특검법보다 민생·경제법 처리가 시급하다

▲ 조선일보 = 초혼 4년 만에 최고치 "지자체 지원책 효과 냈다"

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北 도발 전제하고 대북 확성기 검토해야

▲ 중앙일보 = 기내식 한 끼에 44만원 … 의문투성이인 김정숙 인도 방문

'큰 싸움' 언급 의협, 엄포만으론 민의와 멀어질 뿐

▲ 한겨레 = 올해도 '세수 펑크', 재정 황폐화하는 감세 남발 멈춰야

여야 개원 즉시 "지구당 부활", 국민에겐 어떤 이득 있나

'채 상병 사건' 관여 인정한 '용산',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 한국일보 = 연속 세수 펑크 확실한데 감세경쟁, 곳간 걱정은 뒷전

'대선후보' 이재명 위한 당헌개정, 국민이 납득하겠나

연령 가리지 않는 교제 살인, 특례법 외면할 일 아니다

▲ 글로벌이코노믹 = 반도체 기업 1분기 호실적 비결은

저출생 해법 정부·기업 공동 과제다

▲ 대한경제 = 원전과 신재생발전 확대로 무탄소에너지 시대 앞당긴다

수출 호조가 내수·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시켜야

▲ 디지털타임스 = 印방문 기내식만 6292만원 탕진한 김정숙 여사, 즉각 조사하라

北의 저급한 '오물 투척' 도발… 정부, 비례대응원칙 지켜야

▲ 매일경제 = 北 오물 풍선 또 살포, 정상 국가라면 대화로 문제 풀어야

국회 법사위에 '대장동 변호사들'… 李 방탄용 아닌가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 與野 세제개편 당장 나서길

▲ 브릿지경제 = 플랫폼법 재추진 자체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 서울경제 = 반도체·車 쌍끌이 수출 훈풍…품목·시장 다변화 뒷받침 서둘러라

'합의 정신' 무시한 상임위 독식, 입법 폭주 악순환 반복할 건가

'시한폭탄 금투세' 전면 재설계 없이 증시 레벨업 어렵다

▲ 이데일리 = 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

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

▲ 이투데이 = 달에 '창어 6호' 보낸 中, 우주청 반쪽 출범한 韓

▲ 전자신문 = 풀뿌리 금융규제 혁파해야

▲ 파이낸셜뉴스 = 종부세 등 개편 논의 고개, 부작용 없게 신중히

전력 소비 급증에 원전 4기 건설, 野 반대 말라

▲ 한국경제 = 北, 또 오물 풍선 … "감내하기 힘든 조치" 빈말에 그쳐선 안된다

국내 주식 비중 줄이는 국민연금, '꼴찌 수익률' 구조도 혁신해야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제대로 붙어보라

▲ 경북신문 = 22대 국회, 고준위 특별법 희망이 보인다

▲ 경북일보 = 9년 만의 친원전…경북 원전 산업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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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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