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증시일정](3일)

[오늘의 증시일정](3일)
    ◇ 추가 및 변경상장
    ▲ 씨비아이(주)[013720](유상증자 76만456주 1천315원)
    ▲ (주)에이티세미콘[089530](유상증자 3천만주 500원)
    ▲ (주)에이프로젠[007460](CB전환 400만주 1천100원)
    ▲ (주)바이오스마트[038460](CB전환 15만5천811주 3천209원)
    ▲ (주)중앙첨단소재[051980](CB전환 63만6천558주 709원)
    ▲ 주식회사에스코넥[096630](CB전환 137만7천662주 1천361원)
    ▲ (주)본느[226340](CB전환 31만5천580주 2천535원)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31일) 주요공시]
    ▲ 홈플러스, 3년 연속 적자…작년 순손실 5천억원대로 늘어
    ▲ 카이노스메드[284620], 1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 토스뱅크, 1분기 순익 148억원…3분기 연속 흑자
    ▲ 에프앤가이드[064850], 코스닥 상장사 중 밸류업 공시 1호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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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이상소견으로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기간 두 달 연장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당뇨병 등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최초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간이 두 달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안팎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에는 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한을 기존의 검진 실시 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우울증·조기 정신증 등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 일부 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면 건강검진 후 이듬해 1월 31일까지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등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연장해 건강검진과 치료 연계를 제고하고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고자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진료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해 건강검진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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