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위식도역류 치료제 펙수클루, 누적 매출 1천억원"

"2030년까지 국내외 매출 1조 달성 목표"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지난 5월 기준 누적 매출 1천20억원을 기록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치료제로 2022년 7월 국산 34호 신약으로 출시됐다. 현재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이 있다.

 펙수클루는 출시 5개월 만인 2022년 11월 누적 매출 100억원을, 출시 1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누적 매출 500억원을 달성했으며, 이번엔 출시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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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자 진단요양기관 2곳 추가…전국서 44곳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2곳을 추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외래 진료 시 3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희귀·중증 난치질환은 10%, 암은 5%만 부담하면 된다.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등에 대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왔다. 산정특례 등록 전문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극희귀질환이나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지정된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다. 산정특례로 등록된 후에는 진단된 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전북 익산 원광대병원 등 2곳이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총 44곳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달 1일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0개 신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70개와 기존 산정특례 적용 질병의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 등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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