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통합지원' 안착 위해 재원확보 중요…기금 설치 필요"

국회 토론회서 2026년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법령정비 방안 모색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2026년 시행을 앞두고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남인순(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가 담겼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에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 관련 조항은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하게 돼 있지만 전문성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며 "돌봄보장위원회(가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역시 재정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 등을 재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며 "중앙 외에 지방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노인, 장애인, 환자 등 각 대상자의 돌봄 욕구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 기반 분석이 필요하다"며 "공공성과 영리성 문제가 돌봄의 성격과 질적 수준의 유지에 중요한 만큼 역할 분담과 혼합 비율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토론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관련 부서장의 정책 의지가 좌우된다"고 강조하며 "시군구청장의 지자체 산하 전담조직 설치를 임의선택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꾸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석 서울여대(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공적 책임성을 갖는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으로 적극 참여하도록 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 공식 출범…"다양한 현장 의견 반영"
교육부의 의대 정책 자문기구인 의대교육자문단이 1일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교육자문단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파행한 의대교육 내실화를 위해 의대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문단은 의학교육계 5명, 의과대학(원)생 5명, 의료계 3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정부 2명(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총 17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단 활동 방향과 향후 운영 계획은 물론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이 공유된다. 교육부는 "의학교육 당사자들이 자문단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향후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논의해 의료 인력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자문단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힐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