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여당 복귀로 국회 정상화, 민생·미래 입법 속도 내길

이재명 '대표 연임' 공식화, 일극주의 우려 직시해야

화성 리튬공장 큰불, 또 '화재 취약지'는 속수무책이었다

북·러 동맹 위협 속 6·25 74주년, 안보전략 재점검할 때다

▲ 서울신문 = 고급두뇌 해외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대응을

첨단산업의 안전 외면 실상 드러낸 화성 참사

여야, 재정준칙 등 민생경제 현안 처리 서둘러야

▲ 세계일보 = 대표 사퇴 후 "연임 도전" 李, 사당화 폐해 심화시킬 것

지각 개원하는 22대 국회,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전념하라

배터리 공장 불 대형 참사, 재발 막을 근본대책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이재명 대표 연임 추진, 사법리스크 모면용 아닌가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법 발언, 매우 위험한 발상

▲ 조선일보 =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소화 대책 없는 배터리 화재, 결국 인명 참사까지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 중앙일보 = 연임 노린 사퇴로 '방탄 철벽' 구축 나선 이재명 대표

배터리 공장 화마에 20여 명 희생 … 철저한 규명과 대비책을

▲ 한겨레 =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만시지탄' 국민의힘 국회 복귀, 민생국회 복원해야

화성 리튬공장 참사, 화재 위험성 큰데 왜 대비 못했나

▲ 한국일보 = 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배터리공장 대형 참사, 안전관리 어떻게 한 건가

▲ 글로벌이코노믹 = 상하이 증시, 심리적 마지노선 위협

컨테이너선 운임 강세 배경은

▲ 대한경제 = 여기저기 변전소·송전선 반대, 전기수혜도 포기할 건가

상법 개정 논란, 기업가정신 위축 않는 범위에서 정리돼야

▲ 디지털타임스 = '피의자'가 또 당대표라니… 巨野 수장이 李 개인 자리인가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 실효적 특단책 절실하다

▲ 매일경제 = 화성 화재 20여 명 사망, 배터리 공장 총체적 안전점검을

野 노동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 부추길 것이라는 고용장관의 호소

민주당 억지대로 결론난 상임위 배정…국회 파행땐 책임져야

▲ 브릿지경제 = 주담대 2%대 금리… 집값·가계대출 불안 요인 줄여야

▲ 서울경제 = 화성 화재 참사, 철저한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로 재발 방지해야

野 '또대명' 1극 체제, 방탄 위해 삼권분립 흔들기 계속할 건가

두뇌 유출 심각, 우수 인재 몰려드는 플랫폼국가 만들라

▲ 이데일리 = 대학가까지 번진 전세사기 피해, 보고만 있을 텐가

진격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불가능한 꿈 아니다

▲ 이투데이 = 트럼프發 '분담금' 태풍…기사회생의 묘수 찾자

▲ 전자신문 = 협치와 협상 필요한 22대 국회

▲ 파이낸셜뉴스 = '이사 충실의무' 논란, 주주·기업 윈윈 방안 찾아야

수출 역대 최대 예상, 혁신과 시장개척에 더 매진을

▲ 한국경제 = 7개 상임위 받은 여당, 巨野 폭주 막는 데 사활 걸어라

경제계 상법 개정안 반대, 정부·국회 흘려듣지 말길

약탈적 상속세, 더 늦기 전에 부담 완화해야

▲ 경북신문 = APEC 정상회의 개최 확정… 바빠진 경주

▲ 경북일보 = 월성원전 저장수 누출… 고준위방폐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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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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