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내 태아 의료행위 보상 3.75∼5배로 강화"

정부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 대상"

 정부가 자궁 내 태아에게 시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3.75∼5배로 강화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러한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태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을 의결했으며, 후속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이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대폭 인상된다"며 "개선된 내용이 이달 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아 분야 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고난도·고위험 소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료 및 마취료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최대 1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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