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ㆍ효과 심의 결과
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마바캄텐) (유)한국
비엠에스
제약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코리아(주)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엠파벨리주
(페그세타코플란)
(주)한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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