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캡슐,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캄지오스캡슐(마바캄텐)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올해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캄지오스캡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 등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ㆍ효과 심의 결과
캄지오스캡슐2.5,5,10,15밀리그램(마바캄텐) (유)한국
비엠에스
제약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코리아(주)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엠파벨리주
(페그세타코플란)
(주)한독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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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종 치료제 '컬럼비부', 건보 급여 첫 관문 통과
성인 림프종 치료제인 '컬럼비주'(성분명 글로피타맙)가 건강보험 급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올해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한국로슈의 컬럼비주에 대한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주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건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컬럼비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치료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NOS 성인 환자에게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활용할 경우에 대해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심평원은 전이성 결장직장암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한국다케다 제약의 프루자클라캡슐(성분명 프루퀸티닙)에 대해서도 건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이들 약제의 급여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 문헌이나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 여부와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