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나머지 5% 과태료 부과

복지부, 자료 분석 후 '비용·진료 안전성' 등 필요한 정보 공개 예정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의 95%가 참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4월 15일 비급여 보고 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천815곳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4천245곳만 참여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천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료를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년 비급여 보고 내역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푹푹 찌는 더위에 혈당 오를라…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요주의'
건강한 사람도 혀를 내두를 만한 후텁지근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앓는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폭염으로 인한 탈수는 혈당 수치를 높이고 혈전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무더위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며 혈당 수치도 높인다. 요즘처럼 푹푹 찌는 혹서기에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삼가며 더욱더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심혈관 질환자, 고혈압·당뇨병 등을 앓는 경우 폭염에 장시간 노출 시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물론이고 평소 갖고 있던 만성질환이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 당뇨병 환자는 무더위로 인해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많아지면 체내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을 오래 앓았다면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온열질환에 더 취약해지기도 한다. 심뇌혈관질환자 역시 땀 배출로 체내 수분이 감소하면 떨어진 혈압을 회복하기 위해 심박동수, 호흡수가 증가해 심장에 부담이 늘어난다. 강희택